파트너스 부업을 하고잇는 학생입니다
매달 부업으로 월50만원정도 벌고잇는데
매달 번돈에서 3.3퍼센트를 제외하고 돈을받는데
이러면 따로 신고를 안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크기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고 지급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그 제외한 3.3%를 다 환급받을수 있으실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즉 선택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업을 통해 3.3원천징수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022년 동안 사업소득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