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돈을 받고 연락이 끊겼어요 사기죄에 성립 되나요?
제가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하려고 하다 계정이 정지 당하여 아이디팜 계정이 있는 아는 분에게 혹시 대신 구매해줄수 있냐 돈은 주겠다 하면서 그분이 알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돈을 받았고 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안되더라고 신고 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할수 있나요?
만약 신고가 되고 잡았을 경우엔 원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신고를 하면 인터넷 사이버 접수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직접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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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은 것이라면 처음부터 대신 구매해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돈을 무조건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접수를 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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