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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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정거래과정에서 돈을 받고, 연락을 회피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고 더 이상 연락을 안받는 경우 사기의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계속하여 연락을 안받고, 앞으로도 연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