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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코끼리187
제가 계정 판매 사이트에서 둘러보던 중에 마음에 드는 계정이 있어서 판매자와 연락하고 할부로 구매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먼저 29000원 정도 돈을 보내고 나서 연락을 했더니 그 뒤로 연락도 안받고 잠수 타는 것 같은데 이거 신고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정거래과정에서 돈을 받고, 연락을 회피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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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고 더 이상 연락을 안받는 경우 사기의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계속하여 연락을 안받고, 앞으로도 연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