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각 시,군, 구별 조례 등으로 개별적 ,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강남 구청 기준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건축·철거공사장 방음벽형 가설울타리 설치(높이:12m이상 도로변6m, 12m미만 도로변3m이상)
● 가설울타리는 견고한 구조로 높낮이 없이 고르게 공사장 4면에 설치
● 모든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는 구정홍보시안 설치의무
(홍보물 크기: 가설울타리6m=가로7m세로5m, 가설울타리3m=가로3.5m세로2.5m)
● 방음패널, RPP패널, 건축허가표지판은 정면 우측 가설울타리에 설치
● 12m미만 도로에 접하고 현장여건상 출입문 설치가 불가한 경우 가림막휀스(높이2m이상)설치
● 철거공사장 가설울타리 구정홍보 시안 설치기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중 철거공사기간 1개월 이상 : 설치의무
▶이면도로 중 철거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 : 설치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