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 설치하는 안전가림막이요~!
공사장에 설치는하는 안전가림막(안전펜스)은 공사규모 인허가 종류(신고,허가)에 상관없이 다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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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펜스가 모든 공사현장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준수여부는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각 시,군, 구별 조례 등으로 개별적 ,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강남 구청 기준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건축·철거공사장 방음벽형 가설울타리 설치(높이:12m이상 도로변6m, 12m미만 도로변3m이상)
● 가설울타리는 견고한 구조로 높낮이 없이 고르게 공사장 4면에 설치
● 모든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는 구정홍보시안 설치의무
(홍보물 크기: 가설울타리6m=가로7m세로5m, 가설울타리3m=가로3.5m세로2.5m)
● 방음패널, RPP패널, 건축허가표지판은 정면 우측 가설울타리에 설치
● 12m미만 도로에 접하고 현장여건상 출입문 설치가 불가한 경우 가림막휀스(높이2m이상)설치
● 철거공사장 가설울타리 구정홍보 시안 설치기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중 철거공사기간 1개월 이상 : 설치의무
▶이면도로 중 철거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 : 설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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