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국자.. 양도소득세 관련 어떻게 될까요?
2020년 2월 분양권이 당첨되어서 2022년 입주예정입니다.
그런데 해외근무로 2~3년정도 발령이 날거같은데.. 발령 후 매도계획을 하고 있는데..
분양권 상태에 1주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분양권 자체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규정은 없으며, 분양대금을 내고 2년 이상 거주 또는 보유할시 1가구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외근무를 하여도 국내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분양권만 가지고 계신다면 비과세적용이어렵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 다른세율로 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 근무 형편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 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거래-295, 2011.04.05),
분양권 상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여기서 출국일이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합니다.(재산545, 2009.10.26)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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