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 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거래-295, 2011.04.05),
분양권 상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여기서 출국일이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합니다.(재산545, 2009.10.26)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