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가 아파트를 매입했을때 2년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속한 지역이 규제지역이거나, 해당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등으로 실거주 조건이 있다면 실거주의무가 있고, 그외 경우에는 양도비과세 조건에 실거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1가구 1주택 2년보유시 양도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조정지역 등"에 해당된다면 "2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부분부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은 2년간 실거주이고 비규제지역은 2년간 보유만 하셔도 1주택인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