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거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거주자가 아파트를 매입했을때 2년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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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속한 지역이 규제지역이거나, 해당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등으로 실거주 조건이 있다면 실거주의무가 있고, 그외 경우에는 양도비과세 조건에 실거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1가구 1주택 2년보유시 양도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조정지역 등"에 해당된다면 "2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부분부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은 2년간 실거주이고 비규제지역은 2년간 보유만 하셔도 1주택인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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