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양수인이 부담)
1.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에 토지 분할을 위해 지불한 토지 측량비인데 양수인이 부담을 하였다면
필요경비에 반영이 불가능한가요?
2. 만약 양도인이 부담하였다면 필요경비에 반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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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필요경비는 매도자가 보유하고있던 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개념입니다.
매도자가 부담하였다면,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부담하였다면,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나중에 양도시 필요경비에 포함되겠습니다.
(토지 10억 + 측량비용 3천만원 = 토지 자산가액 10억 3천만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분할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지적측량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등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부담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수인이 부담하였더라도 양도세 경비로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둘다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