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에 토지 분할을 위해 지불한 토지 측량비인데 양수인이 부담을 하였다면
필요경비에 반영이 불가능한가요?
2. 만약 양도인이 부담하였다면 필요경비에 반영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