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양수인이 부담)
1.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에 토지 분할을 위해 지불한 토지 측량비인데 양수인이 부담을 하였다면
필요경비에 반영이 불가능한가요?
2. 만약 양도인이 부담하였다면 필요경비에 반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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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필요경비는 매도자가 보유하고있던 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개념입니다.
매도자가 부담하였다면,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부담하였다면,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나중에 양도시 필요경비에 포함되겠습니다.
(토지 10억 + 측량비용 3천만원 = 토지 자산가액 10억 3천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분할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지적측량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등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부담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수인이 부담하였더라도 양도세 경비로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둘다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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