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자경농지 감면에 해당 안됨)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관련하여
소작농의 소작료 지급 관련하여 합의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합의금은 해당 토지 양도시 필요경비에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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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쥐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농지 양도시 소작농의 소작료 지급 관련하여 발생하는 합의금은 필요경비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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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취득처분시 소유권확보소송비용 ,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서는 필요경비에 반영되지만
소작농에게 지급한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토지의 양도와 취득과 직접 관계가 없는 지출이므로 비용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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