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쥐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농지 양도시 소작농의 소작료 지급 관련하여 발생하는 합의금은 필요경비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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