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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9.25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자경농지 감면에 해당 안됨)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관련하여

소작농의 소작료 지급 관련하여 합의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합의금은 해당 토지 양도시 필요경비에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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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쥐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농지 양도시 소작농의 소작료 지급 관련하여 발생하는 합의금은 필요경비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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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취득처분시 소유권확보소송비용 ,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서는 필요경비에 반영되지만

    소작농에게 지급한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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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토지의 양도와 취득과 직접 관계가 없는 지출이므로 비용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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