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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할미새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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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작년 8월부터1년간 월세 계약 후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로 월세가 나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집 입주가 2월쯤이라 9월에도 그냥 지냈습니다. 주인도 별이야기가 없어서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9월에 돈이 빠져나간 걸 확인 후 2월쯤 집을 뺄 수도 있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저 그쯤 말씀 나누고 최근에 보증금 문제를 여쭤보니 계약내용상 돌려줄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이때문에 감정이 서로 상했는데요.

미리 말씀드렸는데 좀 매정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한편 그 쪽 입장이 맞는 것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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