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에 정년퇴직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50중후반에 정년퇴직 이후 변변찮은 직장생활을 못하고 일용직등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다가 국민연금 탈 무렵까지 버티게 되면 그 사이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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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시 만 60세까지 납부 의무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 퇴직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남은기간에 대해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보험료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제도 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상인 사람(출생연도별로 다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이전이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득이 없다고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팩스 등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납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해 납부예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신청 시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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