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보험료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제도 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상인 사람(출생연도별로 다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이전이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득이 없다고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팩스 등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