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50대에 정년퇴직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50중후반에 정년퇴직 이후 변변찮은 직장생활을 못하고 일용직등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다가 국민연금 탈 무렵까지 버티게 되면 그 사이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시 만 60세까지 납부 의무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 퇴직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남은기간에 대해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보험료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제도 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상인 사람(출생연도별로 다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이전이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득이 없다고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팩스 등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납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해 납부예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신청 시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