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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불독137
덕망있는불독13722.09.26

공무원을 다니다 회사에 취업하여 다니면 그동안 낸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을 다니다 그만두고 회사에 취업하여 다니면 그동안 낸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국민연금은 받고자 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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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 시 공무원 연금이 지급되며, 10년 미만 재직 후 퇴사한 경우 퇴직 시점에서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60세 미만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10년 이상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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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을 다니다 그만두고 회사에 취업하여 다니면 그동안 낸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국민연금은 받고자 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간의 연계를 하실 수도 있고, 10년 이하의 재직기간이었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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