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다니다 그만두고 회사에 취업하여 다니면 그동안 낸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국민연금은 받고자 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 시 공무원 연금이 지급되며, 10년 미만 재직 후 퇴사한 경우 퇴직 시점에서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60세 미만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10년 이상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간의 연계를 하실 수도 있고, 10년 이하의 재직기간이었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