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인자한코끼리297
인자한코끼리297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시 드는 비용 또한 피고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소액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소액심판 중에

있습니다. 다음달에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미성년자이기도하고 여러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도 변제할것 같지 않은데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때에 드는 인지대, 송달료 등을 피고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소가가 소액이라 제가 지출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사실상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릴 정도로 별도의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이므로 실익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