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나홀로 소송, 상대방은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 예정입니다.
1. 이자 등이 부담되어 일단 판결금을 지급하며 항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여 계좌받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1-1 지급하면서 확정적 변제가 아니다라는 등 제 의사표시할 필요가 있나요?
2. 항소에서 제가 일부 승소하여 금액이 감축된 경우 가지급물 반환신청 예정인데, 원고가 일부 승소한 금액 전부에 대해 신청하면 되나요?
3. 1심에서 원고 승소 금액이 1000만원이고, 제가 그에 대해 전액 기각을 요구하는 항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다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였을 때, 만약 원고청구가 그대로 유지되어 1000만원이 유지되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대 변호사비용은 대략 얼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