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손해배상) 일부 패소 시 판결금 지급 방법은요?
저는 나홀로 소송, 상대방은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 예정입니다.
1. 이자 등이 부담되어 일단 판결금을 지급하며 항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여 계좌받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1-1 지급하면서 확정적 변제가 아니다라는 등 제 의사표시할 필요가 있나요?
2. 항소에서 제가 일부 승소하여 금액이 감축된 경우 가지급물 반환신청 예정인데, 원고가 일부 승소한 금액 전부에 대해 신청하면 되나요?
3. 1심에서 원고 승소 금액이 1000만원이고, 제가 그에 대해 전액 기각을 요구하는 항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다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였을 때, 만약 원고청구가 그대로 유지되어 1000만원이 유지되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대 변호사비용은 대략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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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방법에 제한은 없으며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합니다.
1-1.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의사표시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네
3. 소가가 1000만원으로 봐야하므로 대략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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