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질문 드립니다.자택포함 주택3, 토지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주택1: 자택주택2: 부모님 거주주택3: 전세위와 같이 전세1건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규정 적용 시, 주택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를 합산하지만, 부모님의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2주택에 해당하고, 월세 임대료수익이 없고 보증금만 받은 경우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주택임대소득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