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 소유시에 과세됩니다.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등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힘든점 양해바랍니다.
A아파트가 5대5 공동명의이고 B오피스텔이 어느한명이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하였고,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가정시.
B오피스텔 소유자(B오피스텔 + A의 50%소유) 기준으로 간주임대료가 약 4백만원이 발생하고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분리과세시 세액이 1만원 미만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제대로된 계산이 가능한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