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임차목적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소한 수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할 부분인지에 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나, 대형 수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 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 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 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 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 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참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