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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인사이트있는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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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화장실수도고장의 경우 세입자부담인가요?

화장실 수도가 고장이 났는지 어느순간 꼭지를 닫아도 물이 줄줄새고 소리가 계속 나더라구요..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월세는 집주인이 비용부담 하는데 전세는 노후로인한 부분이라고 제가 직접수리하거나 교체해주고 비용청구를 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gpt는 과실로 고장낸게 아니면 집주인부담이라는데..

집이 노후되어서 전등수리는 갑자기 몇달전 무상교체 해주셨긴했는데

화장실 수전은 노후로인한게 아닌건지...흠

잘아시는 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일반적인 원상회복 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단순 소모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