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세면대 아래 배관의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실사용에 문제가 없음에도 임차인이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