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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고래257
초록고래25721.07.09

전세 세입자가 세면대 아래 배관 수리를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꼭 해줘야 하나요?

전세 끼고 매수한 지 3개월이 지난 집 입니다. 이전에 도어락 교체 요구해서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세면대 아래 배관을 교체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노후 돼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꼭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만약 임대인이 수리해야 한다면, 실 사용하는데 문제 없으니, 굳이 안 고쳐줘도 상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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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세면대 아래 배관의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실사용에 문제가 없음에도 임차인이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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