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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듀공200
대견한듀공20021.11.03

공증서류 10년 넘으면 효력이 없나요?

10년전에 돈빌려주고 공증을 받았는데 아직도 못받았어요

연락도 잘 안되고요 거기다가 공증도 10년이 거의 다되가는데 10년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혹시 공증서류로 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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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 및 법인 간의 채권, 채무를 공증받는 문서 공정증서로서 이자 약정 및 변제 방법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집행력이 있습니다. 공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한편, 공증의 유효기간 이외에 채권의 소멸시효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를 유의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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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증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면 공증서류만으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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