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금전거래 이후의 사정만 기재되어 있어 대여 당시에 채무자의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공증이후에 채무변제를 잘해왔다는 사정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