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신 아버지의 현금대여공증문서가 10년을 넘겼습니다
돌아1800만원 받을돈이 있고
공증은 2009년 8월쯤 받았는데 2009년 에 40만원정도 입금 받고 그뒤로는 못받고 있습니다
공증서 기간이 10 년이 지났다고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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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정증서 작성 및 일부 변제 후 10년이 도과했고, 도중에 별도의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조치가 없었다면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변제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0년 동안 법적 청구 즉 소 제기 등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10년의 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그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해당 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서 작성 이후에 10년동안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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