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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불독219
지혜로운불독21921.04.03

사망하신 아버지의 현금대여공증문서가 10년을 넘겼습니다

돌아1800만원 받을돈이 있고

공증은 2009년 8월쯤 받았는데 2009년 에 40만원정도 입금 받고 그뒤로는 못받고 있습니다

공증서 기간이 10 년이 지났다고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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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정증서 작성 및 일부 변제 후 10년이 도과했고, 도중에 별도의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조치가 없었다면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변제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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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0년 동안 법적 청구 즉 소 제기 등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10년의 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그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해당 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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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서 작성 이후에 10년동안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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