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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3.06.11

벽에 못 박아 놓은것에 대한 배상 요청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집을 내놓았는데요, 전세가를 싸게 내 놓는 대신 들어오시는 세입자가 도배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사가신후 집에 가보니, 벽 전체가 못자국인데요, 단순히 벽걸이 TV정도가 아니라 모든 벽마다 수십개의 못 자국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못자국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도배를 해드렸다면 확실이 원상복구 요청을 할텐데요, 도배를 세입자가 부담하셔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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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전세가 싸게 하는 대신에 도배를 임차인에게 맡긴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해서 벽에 못을 박을 권한을 준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때문에 이 부분 문제 삼을 만 합니다. 전세를 싸게 내놓지 않고 도배 이야기하면 안되겠지만 이것은 이야기 해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북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서로 협의없이 벽에 못을 박은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를 임차인이 하였다면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는 없으나 못자국을 매우는것에는 해당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