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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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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못 박아 놓은것에 대한 배상 요청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집을 내놓았는데요, 전세가를 싸게 내 놓는 대신 들어오시는 세입자가 도배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사가신후 집에 가보니, 벽 전체가 못자국인데요, 단순히 벽걸이 TV정도가 아니라 모든 벽마다 수십개의 못 자국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못자국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도배를 해드렸다면 확실이 원상복구 요청을 할텐데요, 도배를 세입자가 부담하셔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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