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벽에 못 박아 놓은것에 대한 배상 요청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집을 내놓았는데요, 전세가를 싸게 내 놓는 대신 들어오시는 세입자가 도배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사가신후 집에 가보니, 벽 전체가 못자국인데요, 단순히 벽걸이 TV정도가 아니라 모든 벽마다 수십개의 못 자국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못자국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도배를 해드렸다면 확실이 원상복구 요청을 할텐데요, 도배를 세입자가 부담하셔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전세가 싸게 하는 대신에 도배를 임차인에게 맡긴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해서 벽에 못을 박을 권한을 준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때문에 이 부분 문제 삼을 만 합니다. 전세를 싸게 내놓지 않고 도배 이야기하면 안되겠지만 이것은 이야기 해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북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서로 협의없이 벽에 못을 박은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를 임차인이 하였다면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는 없으나 못자국을 매우는것에는 해당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