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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망둥어69
시크한망둥어6923.12.15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주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늘 구매확인서를 사전발급(10일)으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그때는 구매확인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 입력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1월 건에 대해서 11월 30일자로 영세율 계산서를 업체로부터 수취하고 구매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1. 이번 달 10일이 주말이라 11일에 발급하였는데 승인기관은 은행이고 utradehub에서 발급 하였습니다. 이 때 10일이 지나서 계산서 내용을 기입해야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용을 기입하였는데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2. 거래처 영세율 계산서 작성일 : 11/30

구매확인서 발급을 누락한 업체가 있어서 다음주 중으로 발급하려 하는데 이때도 영세율 계산서를 입력해도 될까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등 세무적으로 거래처나 저희에게 부과되는 가산세가 있을까요?


3. 과세기간 20일전 구매승인서가 발급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세심판 예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

가산세 관련판례를 참고해 주세요.


[ 관련판례 ]


부가, 조심2012서1279 인용 , 완료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 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이런 판례를 봤는데 제 사례와 동일한 것 같아서요. 따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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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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