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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다슬기112
건강한다슬기11224.02.01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문의 드립니다.

안녛아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1월에 제품을 제공하고 2월 1일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발행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된 것을 보니 작성일자가 2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월 매출인지요?

작성일자, 발행일자, 전송일자가 모두 2월 1일 입니다.

최초 계산서 발행시, 2월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발행해버렸습니다.

마감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월 매출 인식에 문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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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매출일의 기준입니다. 즉, 2월1일이 작성일자이면 2월 매출입니다.

    1월매출로 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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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품 등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02월 01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은

    02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01월로 매출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초 밠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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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1월로 하시고 2.10까지 발행하셔야만 1월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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