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에 A업체에게 물품을 공급 받았습니다.
3월 10일까지
2월 10일 날짜로 세금계산서 요청을 했는데
회사 자체에서 세금계산서 마감됐다며
작성일자를 3월 날짜로 발급해주신다고 하던데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관 없습니다.
거래 사실관계를 세무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작성일자를 3월로 하여 발급받으셔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