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가 소방기계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측에서 저희쪽에 기성청구서를 23년 09월 15일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11월 1일에 발행했구요.
제가 알기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10월 10일까지는 발행해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급한 자는 세금계산서 1%가산세, 매입자는 0.5% 가산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다른 경우의 수도 여쭤볼게요.
만약, 위와 같은 경우인데 용역 업체측에서 24년 1월 25일에 발급하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1-2. 24년 1월 26일부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어떤 경우에 공제를 못받고, 어떤 경우에 가산세 부담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며칠 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