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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

부모님에게 받은 아파트를 3년되어 매도하면 취득가액을 어떤거로 계산될까요?

2021년 5월에 부모님께 노원구에 있는 21평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당시 양도받은 금액은 6억5천인데,,

만약 2024년 3월에 이 아파트를 매도하면,,

세금이 이월과세되어 부모님이 구입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될까요?

아니면 1세대1주택자로 봐서 비과세가 될까요?

참고로 저는 증여받을당시 세대분리된 상태였고 , 지금까지 부모님과 따로살고

1세대1주택이고, 매도를 하면 차익은 1억정도 될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2주택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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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증자 본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 없이 양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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