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질문드립니다. (상속 후 양도)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머님이 2000년에 취득하신 주택이 있는데 2024년 5월에 재개발승인이 나서 2024년 11월에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2025년 3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에 돌아가셔서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 자식이 3월에 잔금을 받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상속등기는 2월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조합원입주권의 취득가액 산정이 궁금합니다.
취득가액이 어머니가 최초로 취득한 2000년인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24년 인가요?
이때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은 어머니가 취득한때로 산정해서 일반세율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여부도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취득한때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