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살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월세 내는거 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요. 내역서 은행에 가서도 혹시 뽑아주나요? 아니면 직접 뽑아야 하는지..
그리고 정확히 몇월몇일부터 언제까지 뽑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12월 동안 지급한 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액공제에 대하여 블로그 작성해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5218251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2022년 지출한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됩니다.
월세세액공제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적용가능합니다. 확인해보기 바라며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경정청구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