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 에 입사하여 2023.10 에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세전 300초반의 금액을 받았습니다.(4대보험 가입 유)
퇴사 후 한달 쉬고 12/1~12/31동안 계약직 알바(4대보험 유) 를 구했는데 급여는 월 100만원 수준입니다. (주5일 4시간 근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할 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전 직장의 급여도 합산해서 산출하나요? 아님 쉬었던 한달도 포함인가요? (ex:10월,11월,12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전 3개월(9월,10월,12월,) 의 날짜로 산출한다는 분도 계시고 직전 직장의 급여로만 산출한다는 분도 계셔서
헛갈리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