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싹싹한귀뚜라미106
싹싹한귀뚜라미10623.11.26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에 관하여 여쭙니다

2022.2 에 입사하여 2023.10 에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세전 300초반의 금액을 받았습니다.(4대보험 가입 유)

퇴사 후 한달 쉬고 12/1~12/31동안 계약직 알바(4대보험 유) 를 구했는데 급여는 월 100만원 수준입니다. (주5일 4시간 근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할 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전 직장의 급여도 합산해서 산출하나요? 아님 쉬었던 한달도 포함인가요? (ex:10월,11월,12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전 3개월(9월,10월,12월,) 의 날짜로 산출한다는 분도 계시고 직전 직장의 급여로만 산출한다는 분도 계셔서

헛갈리네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10.1~12.31.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은 마지막 직장만 기준으로 하므로 실업급여는 1일 3만원대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책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61,568원×20/40×소정급여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평균임금보다 더 중요한게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평균임금은 10월과 12월의 두달치의 임금을

    두달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지만 실업급여 금액에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8시간 기준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