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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참새169
깜찍한참새16919.04.29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했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구두로 계약하시는 분과 월급을 받고 6개월만 일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2달치 월급이 밀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법 계약 위반으로 신고를 하고 못 받은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한 자료에 대한 증거 자료는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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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경우도 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나, 추후 근로계약이라는 점과 미지급 임금액수를 증빙하기 어려워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한 자료가 많은 점은 다행이긴하나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계약형태는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밀린 임금의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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