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계약하시는 분과 월급을 받고 6개월만 일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2달치 월급이 밀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법 계약 위반으로 신고를 하고 못 받은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한 자료에 대한 증거 자료는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경우도 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나, 추후 근로계약이라는 점과 미지급 임금액수를 증빙하기 어려워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한 자료가 많은 점은 다행이긴하나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계약형태는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밀린 임금의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