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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등에115
투명한등에11522.07.25

계약서없는 못받은 월급 어떻게 받나요?

서로 아는 사이로 계약서나 이런 서류없이

구두로 얼마받기로 하고 석달정도 일을 했지만

첫달부터 월급을 나누어 반반씩 다른날에

지급을 하고 두번째달은 아예 돈이 없다고 다음달에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일을 하겠다고 한 근거가 없고 일한 사실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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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구두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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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거나, 동업자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고, 당사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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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구두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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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근로한 사실,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담긴 녹음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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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추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이야기가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3. 우선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시니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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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한 사실에 대한 증명과 월급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체불임금 등은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근로한 사실과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은 사실만 확인가능하다면 근로관계의 성격에 따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아니면 경찰서 고소를 통해 못 받은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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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정기일에 전액을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일단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구 사이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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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서면으로 약정한 부분이 아닌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두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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