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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6.29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하려는데 도와주세요

1. 알바 한지 2개월차입니다. 지급요건은 따져보니 충족 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3. 구두로 시급 1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시급과 주휴수당만 지급하였습니다.

4. 계좌에 월급 받은 금액이 일한 날짜와 맞춰보면 시급에 주휴수당 추가하고 4대보험 뺀 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확히 일치하니 어느정도 증거능력 있겠죠?

5. 사업주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릅니다. 본적도 없습니다. 신고할때 필요한거 같은데 어떡하나요?

6. 사업주가 아닌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라고 카톡으로 요구한 적 있고 해당업장에서는 휴일수당을 지급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정도면 증거가 될까요?

7. 마지막으로 직원 스케줄표 사진이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라든지 여러 증거가 모자른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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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한 증거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명과 소재지만 정확히 알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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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모른다면 적어도 급여를 지급하고 면접을 본 사람을 적으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는 결국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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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사업장명을 기재하여 진정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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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내역 및 스케쥴 근무표가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서 작성시 사업주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른다면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회사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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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이름과 연락처를 몰라도 회사의 주소는 알테니 회사 이름만 기재해도 됩니다. 급여통장내역으로 증거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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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를 경우 일단 질문자님이 근무한 회사의 상호, 연락처 등을 알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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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신고하려면 사업주의 이름 연락처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신고하더라도 체불금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근로한 것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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