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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구두매장에서 상품권 사용후 잔액 환불문의

구두매장에 가서 30% 세일을 하여 135000원 짜리 구두를 구입함.
상기 비용에 대해서 상품권 20만원을 지불을 함.
이에 잔액에 대해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현금으로 환급 요구 하니 거절합니다 어케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깍듯한듀공160입니다.

      몇프로 사용하면 현금으로 지급해주는지 상품권 쪽에 문의를 해보시고

      그만큼 사용하게 되셧다면 현금으로 받을수 있고 아니면 상품권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상품권의 80 프로 이상 사용 하셔야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상품권은 할인해서 판매하는데,많은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판매처에서 손해볼수 있기 때문 입니다.

      잔액을 상품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 뽀얀동고비267
      뽀얀동고비267

      안녕하세요. 뽀얀동고비267입니다..

      원래60프로 이상이면 현금으로 돌려주는게 맞습니다..분쟁시에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