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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악어118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처남(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음)이 일 때문에 저희집으로 주소지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 경우 세대주인 저한테 단점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공과금이 올라간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히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추후 주택청약이나 세금부분에서 단점(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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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동거인이 전입을 한다면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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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전입만으로는 질문자님의 불이익을 알수가 없습니다. 처남이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소득이 얼마인지등 따져볼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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