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동거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제 명의 자가에 본인, 동생네 부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생네는 혼인신고 안한 상태이구요!
등본상에 본인(세대주) + 동생 + 동거인 제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무주택세대주 청약 신청 때문에 제부 앞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집 주인인 제게 추후 불이익이나 제한사항 같은게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해줘도 상관 없는지 해서요
사실 세대주를 변경하는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와닿지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여. 우선 그렇게 하셔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세대주라고 무슨 혜택이 있고 한 것은 아니라 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