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사업자번호여서 새롭게 사업자번호를 냈고 이 기간 동안에 장사를 하지못해 막연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럴경우에 민사로 해결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인과관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봐도 막연한 손해라면 입증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 양수도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