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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차량 주차료 지원해주는게 맞을까요?

직원 차량 주차료 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원 자차로 출퇴근 시 주차료를 매월 20만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으나,

(자차는 필요시 근무시간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몇 직원분들께서 근무지 건물에는 주차 자리가 없고 근처에는 주차료가 비싸다보니

자택 근처 지하철역 부근에 주차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자택 > 주차장 > 지하철역 > 회사)

이러한 경우에도 주차료를 계속 지원해드리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회사내부 규정에 관련 내용이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