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제외)
125cc또는 12kW초과 오토바이
캠핑카
이를 제외한 경차, 화물차, 9인승 초과 승합차, 125cc이하 오토바이의 경우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이며,
그 유지비용인 주유비, 주차비, 수리비, 세차비 등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에는 위 경차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그 유지비용인 주차비 또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와 별개로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