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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무지39
개운한꽃무지39
24.03.30

부모님 댁으로 온라인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자취하다가 집 재건축이 시행 되어 경기도로 이사를 왔는데 사정이 있어서 6월까지는 현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권 때문에도 그렇고 경기도인 부모님 댁으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려 하는데요.


1.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면 세대주가 안 되어 청약 지원은 할 수 없게 되지요?


2. 부양자가 늘어나면 세대주신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혜택이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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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투명한랍스타114
    투명한랍스타114
    24.03.30

    안녕하세요. 투명한랍스타114입니다.


    청약조건에 세대주만 가능할 경우 청약 대상은 아닙니다

    세대원 청약 가능한 분양도 있으니 혹시나 당 기간동안 세대주 청약을 해야할 곳 일정이 있다면 고민해보세요.


    아버님이 소득이 있고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본인이 소득이 없고 공제기간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공제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작성자분이 소득이(일정소득이상)있으시면 혜택은 없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