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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관수리280
안녕하세요
사업주인데 직원 급여 이체시에 4대보험 금액을 공제 안하고 전체 금액을 이체했는데
4대보험을 아직 내지 않았을 때에 간이지급명세서에 4대보험 공제 항목 기록할 때
공제 안했다고 쓰면 되나요? 기록을 처음 제출해보는 거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했더니 모르겠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급여 지급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공제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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