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속도보다 느리게 좌회전중(본인) 2차선에서(상대) 1차선(본인) 진입하다 오른쪽 휀더를 치었습니다. 상대차량 운전자 본인이 학생이니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냐고 하였고 술냄새가 많이나고있어 경찰에 신고 접수 먼저 해야할것같다고 한후 경찰과 통화중 사라졌습니다. 블랙박스가 꺼져있어 차량번호 확인이 안되는데 만약 잡았을경우 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는지와 현재 입원중인데 가해자를 잡지못하여 본인보험으로 치료중입니다. 못잡을경우 경찰쪽에서 수사종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5일차 인데 아직 못잡았다고하네요.. 음주는 증거없어 증빙이안될것같고..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