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이 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국군의 날이 임시휴일로 지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럼 임시휴일인데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임시휴일이라고해서 회사도 쉬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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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다만, 출근을 할 수 있으며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만약,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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