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이 임시휴일로 지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럼 임시휴일인데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임시휴일이라고해서 회사도 쉬는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다만, 출근을 할 수 있으며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만약,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