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계좌이체한 금액 찾을수있는방법 알려주세요 ?
아는지인이 계좌이체하다가 숫자0를
하나 더누르는바람에 잘못송금이됬다고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잘못
계좌이체한 금액을 쉽게 찾을수
있는지요
다행히 큰금액은 아닙니다
해당은행에서는 계좌이체한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공탁하라고해서 고민
입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해당은행에서 하라는 대로 절차를 밟는 방법외에 시원한 답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잘못 이체를 했을 때는, 해당은행에 잘못이체한 내역을 신고하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한 후 환수하는 조치를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은행에 오송금반환요구 등을 하신다면
됩니다.
만약에 해당 은행에서 돈을 요구하거나 그러면
보이스 피싱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해당 은행에 연락을 하시고 오송금한 계좌번호와 해당 계좌 소유자 이름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 하면 은행 측에서 해당 은행에 연락하게 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서 오송금 받은 계좌 소유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오송금된 금전을 무단 사용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돌려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만원~5천만원 사이라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착오송금반환서비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kmrs.kdic.or.kr/ko/cntnts/m-6/web.do
단 카가오 등 간편송금 착오는 지원이 안되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10만원이하는 14%, 100만원 5%., 천만원 4%.
신청은 착오건 발생 1년이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수취인의 '자진반환' 혹은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