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입금 잘못보내면 찾을방법없나요
큰돈은 아니지만 돈을입금하고 잘못보낸것을알고 해결방법이 무엇인가요 상대가 거부하면 받을수없는듯한데 소액이기는하지만 받을방법이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쉽지는안은듯한데 알려주세요
<잘못된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단, 잘못된 통장번호로 송금을 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입금된 은행에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무조건 전화내용을 녹음하셔야 합니다.
- 그다음, 상대방의 계좌가 정상적인 계좌이며, 해당 은행에서 예금주에게 연락을 취해서 돌려줄 의사를 확인하고 돌려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해당 은행을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문제가 생겨서 바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못 돌려준다고 버틸 때
2. 상대방이 임의로 출금을 해서 다 써버렸을 떄
3. 상대방의 계좌가 압류된 통장이거나 마이너스 통장일 때,
- 이런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하거나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 그러면, 해당은행에서 돈을 받은 예금주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다.
- 만약 소액이라면,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 거액이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죠.
- 그런데, 진짜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라든지, 상대방이 완전히 거지라서 될데로 되라는 인간이라든지 하면 소송을 하더라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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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송금한은행에 잘못 송금을 했다고 말하면 은행상담사가 잘못 송금한상대에게 전화가고 해서 웬만해선 분쟁 없이 잘 해결될거에요. 남의돈 함부로썼다간 큰일나는 세상이니까요.. 저 같은경우에도 동일한경우가있었는데 원만하게 잘 해결했습니다. 답답하실텐데 빠른해결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꾸벅.
착오송금 받은 자가 그 금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횡령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위 절차에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합의를 시도해 오면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입금하신 은행가서 계좌주와 연락가능한지, 혹은 연락을 피할시 상대방 계좌를 닫을 수 있는지 여쭤보셔야 할거같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은 대포통장 아니면 거의 찾는다고 알고 있어요 ㅎㅎ 먼저 경찰 -> 은행 순을오 한번 방문해 보시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같아요
되찾을수 잇는 방법이 딱히 많지는 않습니다..
질문자 님께서 급하신 사정이 있겠지만 절차대로 진행되는 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받은 쪽에서 빨리 보내주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잘못 입금된 돈 바로 돌려주겠죠?
지금으로서는 정상인이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은행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입금받은 사람에 정보는 은행만 알 수 있어요
연락처를 알아야 전화로 입금이 잘 못된걸 알리고 돌려 받을 수 있구요
예전에는 입금을 잘못하면 받은 사람에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은행에서 먼저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 주고
잘못 입금 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양심상 당연히 돌려줘야 하지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법까지 바꿔서 만들었습니다.
잘못 입금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고 소액이라도 돌려 받아야죠^^
통장입금을 잘못보낸 경우, 보통은 먼저 은행에 전화를 하여, 통장입금이 잘못됬다는 사실을 밝히고 잘못 보낸 통장의 예금주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잘못 보낸 통장의 예금주와 연락이 안될수도 있는 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고, 금액이 소액이면 고소는 힘들듯합니다
금액이 크면 통장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후, 통장명의인의 압류된 통장에 압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회수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 찾아가 은행을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뒤 임의반환을 해야되요. 송금자 실수로 잘못오입금한 경우는 은행이 거래직권으로 회복이 어려우므로 수취인에게 자금을 돌려주기로 협조만 구할수 있습니다. 소액인경우는 수취인도 쉽게 돌려줄거라 생각됩니다. 내일 해당은행찾아가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송금 잘못했어요.)
그러면 해당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여 잘못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 수취인이 거부하더라도 은행이 강제로 돈을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을 알면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착오송금한 돈이 3천만원 이하이면 '소액심판청구제도'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입금한 통장 입금은 은행 마음대로 자체적으로 직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잘못 입금된 돈은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주인이라 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대처하는 방법은 은행에 빠른 연락을 취합니다.
- 은행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구한 뒤 임의 반환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나 ▶은행▶돈을 잘못 받은 사람
순으로 연락하여 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를 구한 경우 은행이 자금 반환하여 나에게 돌려 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2조 1항 - 개인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때는 당사자에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타 은행에 오입금한 경우에도
나 ▶나의 은행 ▶돈을 잘못 받은 은행▶돈을 잘못받은 사람
순으로 연락하여 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를 구한 경우 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기판다님 은행송금이잘못되었을때 어떻게 금액을찾는지에대해궁금증이있는것같습니다
먼저 금액을 잘못이체했을경우 해당은행에 먼저 연래을 우선으르해야됩니다
소액은경우 이체시간이짧으나 큰금액의경우 그이체시간이조금더 걸리기때문에 그경우은행에 연락하여 중단시킬수있습니다
질문에답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