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소액이라면 irp통장을 만들지 않고도 바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만약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라면 개인형IRP통장을 만드시고 그 통장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개인형IRP통장에 퇴직금이 입금되면 그 통장을 한번더 해지를 해주셔야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급여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세요
퇴사시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 후 15일 전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노동청에 신고시 15일로부터 경과한 일수만큼 연체이자 또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