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개인사업시, 직장인 퇴직연금액 수령절차
재직중인 직장인의 퇴직연금은 특정경우에만 수령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여 납부중이던 사람이, 퇴사시 바로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을 조건없이 모두 인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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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소액이라면 irp통장을 만들지 않고도 바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만약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라면 개인형IRP통장을 만드시고 그 통장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개인형IRP통장에 퇴직금이 입금되면 그 통장을 한번더 해지를 해주셔야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급여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세요
퇴사시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 후 15일 전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노동청에 신고시 15일로부터 경과한 일수만큼 연체이자 또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위와 같은 퇴직연금을 바로 해지하기 위하여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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