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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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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시 부인규정 문의입니다.

법인세법에 보면 법인과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시가와 대가의 차이 5%이상이면 부인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4.99%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상에 소수점이하 유효숫자를 어디까지 보는지 혹은 올림, 반올림, 버림등의 규정이 없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쉬운예로 시가가 100만원인경우 대가를 95만 100원으로 하면 차이가 4.99프로인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시가 대가 차이가 3억은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5프로 범위여도 국세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양도가 아닌 증여등으로 세금의 불이익을? 줄수 있는지 혹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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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시가의 5%를 넘어설 경우 시가대로 과세를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에는 시가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정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이상 차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올림, 내림등 없이 5%가 안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세무서에서 시가를 정당하게 혹은 정확하게 산정하였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이내 범위여도 국세청에서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다고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Min[시가x5%,3억] 이상일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수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라고 하더라도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5%미만이면 제3자와 거래와 다를바 없는 합리적인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