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적법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대규모 손해를 입히는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불법성이 인정될 때 성립하게 됩니다. 파업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위력에 의한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일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경우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불법 쟁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1. 예측 불가능한 시기의 전격적 파업: 사용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돌발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초래: 대규모 인력의 이탈로 인해 생산, 서비스 제공 등 핵심 업무가 마비되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3. 적법 절차 위반: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