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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해당되는 것인가요?

파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파업 같은 경우에 어떤 것에 해당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 행위 정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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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적법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대규모 손해를 입히는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불법성이 인정될 때 성립하게 됩니다. 파업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위력에 의한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일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경우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불법 쟁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1. 예측 불가능한 시기의 전격적 파업: 사용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돌발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초래: 대규모 인력의 이탈로 인해 생산, 서비스 제공 등 핵심 업무가 마비되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3. 적법 절차 위반: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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