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헌법상에 인정된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주체 목적 절차와 수단 시기 및 방법상의 제한이어야 하는데
파업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하며
목적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것이며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또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하며, 사용자와 충분한 교섭을 진행한 후 대화의 여지가 없을때 파업에 돌입합니다
아울러 파업을 한다고 하여 생산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거하거나 폭력,파괴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