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신고시 상가 관련 질문할게요

현재 부모님이 상가 2개를 소유중이신데..

두개 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중이고 다른 사업자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월세 받고있는 상가의 세금을 줄이고 싶은데..

하나의 사업자로 신고해 상가 관리비 비용 등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 마다 등록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과세기간 개시 20일기준

      주사무소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마다 등록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비용측면이라면, 하나의 사업자로 한다고 특별히 절세가 될 요인은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